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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, 부동산

이재명 정부 부동산 대책: 2025년 6월 27일 정책 분석_1부

by 미니즈파파 2025. 7. 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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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부: 1차 대책 - 주택담보대출 6억 원 제한 정책

2025년 6월 27일,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시장 과열과 가계부채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강력한 대출 규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. 이 정책의 핵심은 수도권 및 기타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(주담대)을 최대 6억 원으로 제한하는 것으로, 모든 금융기관(1·2금융권 포함)에 적용됩니다. 시행은 발표 다음 날인 6월 28일부터 즉시 시작되었습니다.

정책의 주요 내용

  • 주담대 한도 제한: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주택 매매를 위한 주담대는 최대 6억 원으로 제한됩니다. 이는 주택 가격이나 대출자의 소득과 무관하게 일괄 적용됩니다.
  • 다주택자 대출 금지: 수도권에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은 추가 주택 구입을 위한 주담대를 전면 금지당합니다.
  • 전입 의무: 주담대를 받은 경우, 주택 구입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해야 하며, 미이행 시 대출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.
  • 생애 최초 구매자 규제: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LTV(주택담보대출비율)가 80%에서 70%로 축소되며, 전세대출 보증 한도와 정책대출(디딤돌, 보금자리론 등)도 축소됩니다.

배경과 의의

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주택 가격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. 2025년 6월 넷째 주,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.45%로, 이는 6년 9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었습니다. 특히, 전세를 활용한 '갭투자'가 시장 과열을 부추겼고, 정부는 이를 억제하기 위해 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했습니다. 이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'15억 원 초과 주담대 금지'보다 더 강력하고 폭넓은 규제로, 소득 수준이나 지역에 상관없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.

금융위원회는 이번 조치가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시장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단, 중도금 대출은 이 제한에서 제외되며, 이미 계약된 경우 예외가 인정됩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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